본문 바로가기
건강

고시형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차이

by 가디즈미 2023. 1. 8.
반응형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이해

건강기능식품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를 말합니다. 의약품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하거나 건강이 우려가 되는 살마들이 정상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섭취하는 식품입니다. 일반적인 식품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복용하는 모든 음식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성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즉, 건강기능 식품은 식품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면서 의약품과 같이 치료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식품과 의약품 사이의 보조적인 매개체로써 사람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 피부건강, 눈건강, 치아건강, 간건강,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중 중성지방 개선, 관절 및 뼈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식품입니다. 


 

국가에서는 원료의 인정방식에 따라서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의 차이 

고시형  원료 : 국가(식약처장)가 고시하는 원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식약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
  • 예) 홍삼, 히알루론산, 밀크씨슬, 마리골드꽃추출물, 자일리톨 등
  • 확인방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

 

개별인정형 원료 : 국가의 요청사항을 검토 후 인정하는 원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자로부터 안정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에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서를 받은 영업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예) 헤모힘 당귀 등 혼합추출물, 헛개나무과병과추출분말, 락추로스파우더,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 20% 등

 

즉, 위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고시형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지만, 개별인정형 원료는 인정서를 받은 영업자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건강식품 섭취는 우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산화 네트워크 원리와 영양소  (0) 2023.03.08
항산화 네트워크 -코큐텐  (0) 2023.03.03
오메가 3 섭취방법  (0) 2023.02.26
목 디스크 증상과 치료법  (0) 2023.01.07
목 허리 디스크 증상 증세와 원인  (0) 2023.01.01

댓글